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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관련 | 거래처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을 재전송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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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e-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mail을 확보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메일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이메일로 전송을 요청할 경우 텍스빌365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 조회 - 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통합조회에서 조회를 희망하는 거래날짜를 지정합니다.

날짜 지정후 이메일 재전송을 원하는 전표를 더블클릭하시면 보내진 전표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표의 우측하단에 보시면 [메일 재전송]탭이 있습니다, 

재발송 창에 수정된 이메일을 기재하신 후 [확인]탭을 클릭하여 재전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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