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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관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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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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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0일까지 전송된 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작성)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0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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