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사용관련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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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24 16:55본문
구 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미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가산세 2% |
과세기간 경과후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발급 |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특례의 경우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
가산세 1% |
가산세1% |
미전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예) 2013년5월23일 발급한 경우, 2013년 7월11일까지 미전송 |
가산세 0.3% (법인은 1%) |
-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다음날 11일까지 전송 (예) 2013년5월23일 발급한 경우, 2013년 5월 25일~2013년 7월11일 까지 전송 |
가산세 0.1% (법인은 0.5%) |
- |
※과세기간 내 발급 : 1~5월 거래분은 6월30일까지 발급, 6월 거래분은 특례 규정에 의해 7월 10일까지 발급
지연발급ㆍ미전송ㆍ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한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단, 미발급 가산세 한도 없음
발급하신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여부와 이메일 개봉여부 등의 결과(전송불능시 에러메시지)를 전송 후 프로그램 내부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