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사용관련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24 16:52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 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