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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관련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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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03 12:17

본문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으로 발행을 했으나 금액부분 오류나 부가세를 잘못 표시했을 때,

또는 업체에서 수정 요청을 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① 메뉴바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 매출세금계산서 창이 열리면 발행하셨던 기간을 지정하시고 [검색]을 클릭 후 발행완료된전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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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 –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해당하는 전표의 우측 마우스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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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정 사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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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착오 정정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적힌 경우”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수정사유를 이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취소분 1장(자동발급), 수정분 1장(직접입력) 총 2장 발급

 

 

공급가액의 변동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추후에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선택합니다.
※증감시킬 금액에 대해 정(+) 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재화의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기 환입(반품)된 경우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환입(반품)된 금액만큼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의 해지 :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 매월별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후 당해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입니다.

※개설된 금액만큼 부(-)로 1장 , 영세율로 1장 총 2장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입니다.

착오에 의한 수정발급은 가산세 제외대상입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이메일 주소 착오기재나 미입력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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