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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문자발송시 광고표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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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4-12-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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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따라 이지판매재고관리를 통해서 문자발송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아래 광고표기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표기의무 조항은 광고메세지에 반드시 텍스트로 넣어야하며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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