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안 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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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09-11-25 10:47본문
안녕하십니까? New이지판매재고관리 고객센타입니다.
국세청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이 되며, 개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예정입니다.
이에, New이지판매재고관리에서 2010년 1월1일부터 고객님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원활하게 발행하실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